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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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코로나19 세정지원’ 서면‧통신‧1:1대면 안내2020.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세정지원 관련 현장간담회를 서면과 통신, 1:1 대면 상담으로 전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부터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단장 징세송무국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은 25일 인천상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 의료기관 등 9개 업체와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전환됨에 따라 25일부터 27일까지 개별 안내에 나선다. 권순재 인천청 징세송무국장은 “단체 간담회는 불가피하게 변경되었더라도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최대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청은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완화(조사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난해 신설된 인천청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적극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인천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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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만개 기업 법인세 신고 내달 31일까지…신고편의성 제고2020.02.26
3월 법인세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가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 대폭 개편됐다. 납세자는 기업체질정보를 통해 소득률, 원가율, 경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해 자신의 사업상 특이사항을 짚어낼 수 있다. 신용카드 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자가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 항목수도 지난해보다 60% 늘어났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각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은 3월 31일까지로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12월 결산기업·수익사업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국내 원천소득 외국법인 등 85만여개로 지난해보다 5만3000개 증가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방식 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이 5월 4일까지며, 성실신고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한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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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소상공인 부가세 열흘 앞당겨 환급2020.0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액이 급감한 외식업 종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중부청은 지난 24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상공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조기환급은 신고월의 말일까지, 일반환급은 법정기한 10일 전까지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관내 22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중부청 측은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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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자동차 부품·제조 피해기업 세정지원 ‘올인’2020.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부품수급·제조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에 법인세 납기연장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0일 오후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들과 만나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일수 감소 등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고,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밀착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한다. 간담회에서 건의된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특성에 맞춰 중장기 투자촉진 기간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연장여부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R&D 및 투자활성화 조세지원제도를 확대 시행 등 새로운 지원제도에 대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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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손실 1.8억원인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에 20년 걸린다2020.0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빈발하는 업무용 차량 추징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재정비한 비용처리기준을 공개했다. 업무용 차량은 기본적으로 비용처리가 인정되지만, 사적으로 쓸 경우 사적사용비율만큼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분적 업무용 사용과 사적 사용만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아 납세자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상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한 비용처리기준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게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게시된 비용처리기준에는 법령개정 사항과 전용보험 가입의무,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이 새롭게 담겼다. 업무용 차량은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대상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리스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이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운수업, 자동차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례식장 또는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자율주행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용처리대상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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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㊹]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
2020.02.08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역외탈세 수법 진화, 공격적 회피에 촘촘한 세무조사로 대응 <下> 역외탈세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준다. 또 나라의 세원을 잠식시켜 재정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져 포착하기도 어렵고, 거래상대방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어 과세당국의 손이 잘 미치지 않는 속성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조세전문가의 조력이나,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정보 비대칭은 물론 금융비밀주의의 관행 탓에 더욱 지능화되고 은밀한 거래가 필수처럼 되어 왔다. 국제거래가 점점 복잡·다양화되고 금융공학과 IT산업이 발달하면서 지능적 역외탈세가 한층 많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국세당국의 역할이 더욱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무역거래나 해외직접 투자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만 해도 우리나라 해외직접 투자규모가 투자금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349.9억 달러를 기록해 2015년(304억 달러)대비 15.2%p 증가하였으며 신규투자 법인수도 3084개로 전년대비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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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행시 2명·비고시 1명’ 고위공무원 승진2020.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경열 중부청 감사관, 박해영 대전청 조사1국장, 김진호 인천청 조사1국장을 각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발탁했다. 국세청은 오는 10일 자로 이러한 내용의 고위직 승진·전보 및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승진자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반영해 선발됐으며, 까다로운 전문 역량과 자질검증을 거쳐 최종 낙점됐다. 또한, 행시 2명, 비고시 1명을 임용해 인용구분별 균형을 맞추었다. 이 중부청 감사관은 행시 40회 출신으로 중부청 감사관, 대전청 조사1국장, 국세청 감사담당관・법무과장 등 다양한 직위를 두루 거치는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균형감 있는 인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감사 활성화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공정성을 높였고, 캐나다 국세청에도 근무하는 등 국내외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 신임 국장은 이번 승진과 더불어 국립외교원 교육훈련을 발령받았다. 박 대전청 조사1국장은 행시 41회로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감사담당관・부동산납세과장・상속증여세과장・소득관리과장 등 감사・세원 분야의 전문가다. 지난해 4월 개청한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홍보활동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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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종코로나’ 관광·숙박·요식 등 세무조사 직권유예2020.0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 직권유예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신종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다.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받는 업종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으로 소비성 유흥업 등은 제외다. 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상권지역 등에 대해서도 직권유예된다. 중국 수출, 부품·원자재 수입 기업 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 대상자는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종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도 연장할 방침이다. 이미 고지서가 나온 세금에 대해서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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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과세 강화…꼭 알아야 할 ‘개정 세법 시행령’2020.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거주요건 신설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소수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임대소득 과세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가 포함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와 외국인기술자 유치 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됐으며, 가업상속에 따른 자산·업종 유지의무가 완화됐다. 올해 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촘촘해진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개인이 장기간 거주한 집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써 서민의 자산확대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고소득자가 고가 전세를 살면서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 세제 혜택을 누리거나,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고층에 거주하며, 저층을 상가로 개조해 높은 임대수익을 거두다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고소득층의 자산형성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다소 까다로워졌다. 현재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 수도권·도시지역은 정착면적의 5배, 비도시 지역은 10배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2022년부터는 수도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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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가 바람직…거래세 등은 부적합”2020.01.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래형태나 투자목적 등을 감안할 때 암호화폐 매각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 일부 기타소득세 논란이 나오지만, 암호화폐가 주식처럼 통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우발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31일 오후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서 열린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 세미나에서 “대주주에 대한 상장주 양도차익 과세제도, 파생상품 양도세 등과 유사하게 마련할 수 있어 큰 저항감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개최한 13번째 조세정책세미나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 과세차익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각 과세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으며, 현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법인세·사업소득세만 과세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조세원칙을 훼손할 뿐더러 암호화폐 거래가 일시적이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는 만큼 그 정당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보았다.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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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나대지’ 상속 증여땐 실질 가치 '교차검증'2020.01.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꼬마빌딩(비거주용 부동산)과 나대지 등에 대한 가치를 직접 파악해 상속, 증여세를 결정하게 된다. 꼬마빌딩과 나대지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를 했지만, 실제 가치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등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신고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받아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를 판단해 해당 가격으로 상속, 증여세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Q.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은? -평가기간 이내에 당해 자산 혹은 유사자산의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평가기간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로 각각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이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건물+토지가격)에 맞춰 신고하면 된다. 그외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이 고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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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세금 꼼수' 막힌다…국세청 상속·증여세 사각지대 없앤다2020.01.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꼬미빌딩 등 비거주용 부동산과 나대지(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 촘촘한 감정평가에 착수한다. 꼬마빌딩은 대부분 공시가격이나 국세청이 별도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따라 상속, 증여세를 납부해왔다. 건축물 형태가 서로 제각각인 데다 비슷한 매매사례가 없어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아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거주용 부동산과 나대지에 대한 상속, 증여세 결정 시 감정가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2월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다. 국세청은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가 끝난 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지 정하게 된다. 납세자는 감정평가 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신고했던 것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다. 미리 감정평가를 통해 자신의 상속, 증여재산 가액을 정확히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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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계열사 지원성 일감 전수점검…M&A 등 편법승계 차단2020.0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의 편법승계를 막기 위해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전수점검에 착수한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 관련 차명주식 운용·계열사 간 부당지원·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 통한 경영권 승계 등이 주요 역점수행과제로 설정됐다. 최근 고령이 된 기업 창업주나 2세 경영자로부터 다음 세대로 승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편법승계 주요이슈는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녀의 개인회사를 부풀려 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합병하는 수법 등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합병이슈는 기업평가 차원에서 고도의 전문가 컨설팅과 장기간 세금 계획을 통해 추진하기 때문에 철저한 기획조사 없이는 탈루혐의를 포착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개인 부문에 대해서는 재산변동 상황 정기검증을 확대하고, 근저당권 자료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자세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포착이 어려운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의 지출을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에 나선다. 전문직 고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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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모바일 홈택스 연말까지 700종 서비스 확대2020.0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모바일 홈택스로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도 모바일로 가능하고, 서비스 항목도 PC 홈택스 전체 서비스의 90%간 넘는 700여 종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사용자의 단말기 환경이 PC에서 스마트폰을 변경되는 데 맞춰 모바일 환경을 통해 대부분의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 손택스 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창업자 멘토링 신청,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신고 증빙자료 모바일 제출, 실시간 정보 알림 서비스가 보강되고, 신고안내문 발송, 민원처리 결과 등에 대해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까다로운 공인인증서 방식 외 안면인식 방식도 도입해 모바일 홈택스 편의성을 확대한다. 세무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소규모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이용할 수 있는 ARS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고, 영세 추계신고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매출 착오누락 및 중복공제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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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1조원대 유산…상속세 4000억원 넘을까2020.0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세로 인해 고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명예회장의 국내 주식은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다. 추정가액은 4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일본의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 지분과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도 보유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총 1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가에서는 상속세 규모를 어림잡아 4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억원 이상 상속재산의 경우 세율은 50%, 대기업 최대 주주가 지분 상속의 경우 최고 15%의 할증세율이 붙어 65%에 달한다. 다만,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신 명예회장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에 법률상 우선 상속자들에게 동등하게 배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