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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부여는 위헌" 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등에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7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29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발표했다.

민생대책위는 "공정거래법 129조는 공정위가 자의적 판단으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 위반 사업자 등의 형사처벌을 사실상 면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권력분립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판 청구 조항이 공정위가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 방향과 맞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고소·고발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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