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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신고된 삼성 '갤S22 GOS 기능'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삼성전자 신제품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가 실제 게임 등 실행시 기기 성능이 상당수 제한되는 것으로 드러나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삼성전자가 GOS 성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해 사건화 여부를 결정한 뒤 정식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아준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이전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GOS를 탑재했지만, 스마트폰으로 고성능 게임을 즐기려는 이용자들은 유료 앱 등을 사용해 GOS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갤럭시S22 시리즈는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가 의무화됐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이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아뒀다.

이에 고성능 유지를 원하는 이용자 사이에서는 '전작보다 성능이 좋다는 광고에 제품을 구매했는데 속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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