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전(全) 은행, 대손준비금 추가적립해 손실흡수력 강화"

금감원 주문..."코로나 대출 4차 만기연장·우크라 사태 등 리스크 확대에 대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 위기 대비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주길 전국 은행들에게 요청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은행의 재무담당자와 회의를 열고, 향후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방안을 논의한 뒤, 이날 전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연초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했으나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규모나 글로벌 통화 정상화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규모가 미흡하다는 인식에 따라 추가 대책을 검토했다.

최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의 4차 연장이 결정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금융시장의 우려가 더욱 커지자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대손충당금은 은행권 국제회계기준(IFRS9)에 따라 산출한 규모를 적립하며,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된다. 대손준비금은 요주의 대출 등 '취약' 대출에 대비한 적립금의 합산액이 대손충당금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쌓아두는 것으로 회계상 자본금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은 은행 회계 기준에 따라 적립 규모가 정해지는 항목인 데다, 현재 시점에서 추가 적립을 하게 된다면 이익을 수정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각 은행들은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뒤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8일 대손준비금 상세한 추가 적립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대출 연체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지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계속 연장됨에 따라 부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며 "이러한 숨은 부실에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손실흡수능력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