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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러 제재 FDPR 면제국' 확정...산업부-미 상무부 공동성명 발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미국 상무부가 8일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적용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와 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이 러시아·벨라루스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와 기술 등을 러시아 등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FDPR은 미국이 수출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미국 외 지역에서 제조된 물품이라도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미국 정보는 현재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를 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FDPR 면제를 인정받지 못하면 국내 주요 산업 수출에 타격이 있을 예정이다. 한국은 FDPR 제재 면제국에 해당되었다. 

 

양국 정부는 공동 성명에서 "미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규칙의 FDPR 면제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했다"며 "한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및 뉴질랜드와 함께하게 됐으며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통해 강력한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동참 노력과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측이 송부한 57개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목록을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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