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이종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면제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3선)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간 한시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각 기본세율의 20%, 30%를 중과한다.

 

이 의원은 다주택자 주택양도에 과도한 부담을 씌워 주택 거래량을 줄이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부동산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매매건수는 줄어든 반면 증여건수는 늘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징벌 세금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