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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노후신도시 조기 재생추진…용적률‧건폐률 최대 500%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이 노후 신도시를 조기 재생하고 활성화하는 내용의 ‘노후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구조개선 특별법’을 지난 7일 발의했다.

 

‘노후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구조개선 특별 법류안’은 이재명 후보의 신도시 재생 및 자립가능한 도시로의 전환 공약 이행고 맞물린 법안으로 노후 신도시 지역에 대해 안전진단기준을 대폭 완화해 조기 재생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또한,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구 내 역세권 등 특정 수요 집중 지구에 한해 500% 이상의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신도시가 잠만 자고 활동은 다른 데서 하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자족성을 갖추기 위한 법안도 담겼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및 용적률 건폐율 기준 완화를 통해 제가 속한 분당 지역을 비롯한 1기 신도시들과 30년이 지난 노후 신도시들의 도시재생이 크게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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