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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장관, 과거 '퇴직후 심사없이 삼성 취업' 과태료 처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거 공공기관 임원에서 퇴직한 뒤 정부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에 취업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7일 이 장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장관은 2020년 4월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서 퇴임한 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 일하며 7천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퇴직 임원이 민간에 취업하려면 재직 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 같은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작년 5월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현재 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출장 중인 이 장관은 노동부 관계자를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취업 심사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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