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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수산청, 3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3년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6월부터 8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다.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해 심사를 거쳐 유류세 보조금을 ℓ당 152.37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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