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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4번만 서명하면 된다

금감원,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절차 등 간소화 방안' 발표…4분기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펀드 등과 같은 금융투자상품 가입 때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횟수가 15회 안팎에서 4회로 줄어든다. 또 상품별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서 가입자가 쓰는 형식적인 덧쓰기도 10자 이내로 줄어든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마련,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품 가입 시 작성하는 서명횟수 4회로 줄어

우선 금융투자상품 가입 때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횟수가 종전의 15회 안팎에서 4회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고객과 금융사간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계좌개설 신청서, 상품가입 신청서와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3가지 서류에만 개별 서명을 하고 나머지 서류는 일괄 서명하면 된다.

현재 상품별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서 가입자가 100자 정도 써야 하는 형식적인 덧쓰기도 10자 이내로 줄어든다.

부적합확인서와 취약금융 소비자 불이익 사항 설명 확인서에 들어가는 덧쓰기 문구는 아예 삭제된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보유중인 고객의 인적정보가 상품가입신청서에 자동 인쇄되도록 해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설명확인서 등은 신청서 내 설명내용 확인란으로 통합

고객과 업계의 불만이 가장 많던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취약금융소비자 우선설명 확인서는 상품가입신청서의 설명내용 확인란으로 통합된다. 고령투자자 투자숙려제·가족조력제 확인서류는 폐지된다.

투자설명서의 경우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전자우편 등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서도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5장 안팎인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의 간이투자설명서 분량은 3장 내외로 축소되고, 다른 증권에 대해서도 핵심설명서 사용이 확대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부터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 점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특정단어의 포함 여부'에서 '의미 전달 여부'로 전환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완전판매 우선순위로 조정할 계획이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이번 조치로 1시간 이상 소요되된 금융투자상품 가입절차가 30분 이내로 단축되는 등 투자자가 훨씬 쉽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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