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관‧외국인도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으로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매도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기준, 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후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시 과태료 1억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90일 이내다.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화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로 매수가 어려운 경우,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 차원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기관투자자에 대한 요구사항도 주의깊게 봐야 한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법인,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한국거래소가 구축 중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2영업일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 입고하고,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에서 면제된다. 법인이 처음으로 기관투자자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사에 알리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를 중단하거나 사전입고 하는 방식으로만 공매도를 해야 한다.
독립거래단위(독립조직별로 공매도 관리)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잔고관리 또는 독립거래단위별로 이뤄져야 한다.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계좌, 펀드‧신탁‧일임 재산도 별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해야 한다.
◇ 공매도 위탁받은 증권사, 연1회 시스템 확인해야
증권사들 또한 새로운 의무가 부여된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해당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면 법인과 증권사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융투자업의 경우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
아울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생 공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이 금지된다. 공매도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한 경우라면 예외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출범에 대비, ATS에서의 공매도 주문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된 제도가 2025년 3월 말 원활하게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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