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옹벽이 설치된 서울 남산공원의 시유지를 자신의 땅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토지주의 신청을 서울시가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임야 245㎡의 지분 절반을 취득한 뒤 그해 11월 인접한 서울시 소유 임야 22㎡를 5년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해당 토지는 남산공원 보행로와 옹벽, 녹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씨는 이를 통행로로 변경한 뒤 자신이 보유한 땅을 개발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시유지를 관리하던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는 그해 12월 불허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센터는 "사회적·생태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위해 산림녹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며 "신청인의 사권(개인적 권리)을 위해 통로(도로)로 구조 및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A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토지를 사용 허가할 경우 A씨는 자기 소유 토지로의 통행을 위해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경사면의 토사가 유출돼 보도의 용도와 공원의 관리목적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해당 신청이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해 행정재산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센터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