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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가 반입한 식·의약품에 통관제한 제품 '수두룩'

통관 제한 물품 20종에 달해…여행자가 구입한 물품에서 마약류 검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된 식·의약품 중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이 20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해외여행자의 유해물품 반입 실태를 파악해 관세국경에서 이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여행자 휴대 반입 물품 중 식·의약품 64종을 정밀 분석한 결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이 20종(약 3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세관이 이번 정밀 분석을 통해 확인한 통관 제한 물품에는 마약류(2), 금지 의약품(1), 발기부전치료제(4), 전문 의약품(13) 등이 포함된다.

특히 로라제팜 등에서 검출된 페노바르비탈·로라제팜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마약류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약품이다.


또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비만치료제·전문의약품이거나 금지의약품·식용불가 원재료를 함유한 물품은 모두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마약류 등이 함유된 물품을 해외여행 중 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어 무심코 구입하여 반입하려다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유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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