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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변호사의 부동산 금융] 외국인의 상장 리츠 주식취득

(조세금융신문) 상장회사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몇가지 rule을 지켜야 하고,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인 경우는 추가적인 제한이 따른다. 본고에서는 외국인이 상장한 리츠(REITs)의 주식을 장내에서 4%씩 3번 총합 12%를 취득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자.
  
최초로 3%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8조는 외국인이 상장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참고로 내국인이 설립한 외국법인은 외국인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해외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는 투자등록의 대상이 아니다. 그밖에,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사전신고의무가 있음에 주의하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는 외국환 자본거래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다. 
  
두 번째 주식취득으로 총 6%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까지 외국인투자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과정은 최초 지분취득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중요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바로 5% 룰이다. 이것은 굳이 외국인 뿐 아니라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합계가 5%이상이 될 경우 5영업일 내로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5% 룰의 적용기준은 본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지분까지 포함함을 유의하자. 5% 룰을 위반할 경우 의결권 제한, 금융위 처분명령,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지분이 9%로 상승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도 5%룰은 적용되므로 관련한 공시가 필요하다. 5%룰은 지분이 5%를 초과할 경우에만 공시하는 1회성 제도가 아니라, 그 이후 1%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마다 지속적인 공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역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의무를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12%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동법 제2조는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1억 이상이고 10% 이상의 주식을 확보할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동법 제6조 및 제21조가 정하는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이상 외국환거래법상의 사전신고의무는 면제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가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편, 5% 룰에 의한 공시의무는 여전히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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