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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세통계] ④ 증여 서두르는 자산가들, 5년 사이 1.1조원 늘었다

상속세, 고령 사망자 증가 및 관련 공제 강화로 6500억원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 및 증여세수가 2014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3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3052억원으로 전년대비 5.3%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신고세액은 3억7100만원이었다.

상속세 신고세액은 2013년 1조5755억원에서 2014년 1조6528억원, 2015년 2조1896억원, 2016년 2조3052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고령의 사망자 수가 날로 늘어났기도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관련 공제를 대폭 늘린 것도 작용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가업상속공제는 공제한도 500억까지 늘어났으며, 공제규모는 2013년 866억9400만원, 2014년 944억500만원이었다가 2015년 1644억54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미국은 2013년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했고, 일본은 납부유예만 해주고 있다.

2016년 증여세 신고세액은 2조7236억원으로 전년대비 15.3% 늘었다. 

증여세 신고세액은 2012년 1조6392억원, 2013년 1조7026억원, 2014년 1조8788억원, 2015년 2조3628억원, 2016년 2조7236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증여세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세제개편으로 관련 공제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상속 및 증여가 이뤄진 시점에서 3개월 이내 신고하면, 10%의 세액을 공제해주던 제도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속적인 폐지논의로 지난해 세법개정에서 7%로 줄었다. 올해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시 신고세액공제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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