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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악용되는 국세청의 '경비율' 제도, 운영도 허술

감사원, 기장 및 경비율제도 등 운영실태 보고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기재부와 국세청이 기장 및 경비율 제도를 운용하면서, 종합소득세 계산 시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일관되지 않은 기준으로 운용해 탈세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0일 ‘기장 및 경비율제도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지적사항은 ▲경비율제도 운영 부적정 ▲소득상한배율제도 운영 부적정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부적정 ▲불성실 추계신고자 사후관리 부적정 ▲기장신고자에 대한 추계조사결정 기준 미비 ▲추계 경비율 적용 판단 과세기간 부적정 등이다.

경비율제도는 장부작성이 어려운 일정 규모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장부작성 없이도 매출에서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하고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경비율조정이 필요한 업종을 조정대상에서 제외해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전체 977개 업종 중 400개 업종의 기준경비율과 571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737개 업종의 기준경비율과 108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들의 평균경비율보다 높아 소규모 사업자란 이유로 일반적인 사업자들보다 2011년부터 5년간 적게는 127억3100만원 많게는 427억23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부담했다고 밝혔다. 

경비율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육성해 기장사업자로 만들어 정상신고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지만, 경비율을 통한 추계신고비율은 2011년 37.7%에서 2015년 41.2%로 도리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경비율제도 시행 초기에 한시적(3년간)으로 도입된 소득상한배율제도가 기장 및 증빙 구비 효과를 반감시키고, 과도기가 충분히 경과하여 배율제도를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법개정을 통해 5차례나 제도를 연장 운영했다. 

더불어 복식부기의무자가 세무조사 회피 및 세부담 경감 등의 목적으로 추계신고하는 데 대한 가산세 부과 등의 규정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받아 제재대상 중 62.6%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무기장가산세를 선택했다. 

국세청도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대상자로 잘못 신고한 경우 사후점검은 커녕 잘못 신고한 현황도 파악하지 않았다.

기장신고자에 대한 추계조사결정 시 해당 법령에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돼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국세청은 추계조사결정 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경비율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아닌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적용해 경비율 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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