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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AEO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현대제철 등급 상향

대진에프엠씨 등 8개 업체 AEO 신규 공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6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로 공인된 ㈜대진에프엠씨 등 8개 업체와 등급 상향된 현대제철㈜에 대한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란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수출입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내부통제,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생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교역상대국과 AEO MR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인증업체가 상대국에서도 인증을 인정받아 세관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 공인된 8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중소수출기업이다. 정부 예산지원 4곳과 한국서부발전 상생협력 지원업체 3곳이며, 이 중 ㈜동방은 3개 부문에 걸쳐 공인을 받았다.


현대제철은 공인유효기간 중 등급조정신청에 의해 최초로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등급이 조정됐다. 이로써 인천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는 총 212개에서 220개 업체로 증가했으며 이는 관세청 전체 903개 업체의 약24%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인천세관은 밝혔다.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올해는 AEO공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수입세액 정산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만큼 AEO 공인업체의 지원과 활용 극대화를 통해 AEO 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힘을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기수입세액 정산제도는 AEO 공인업체의 신청에 의해 1회계년도에 대한 과세가격, 감면, 품목분류, 환급, 보세공장, 외환의 6개 분야에서 세관의 AM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신고납부 세액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AEO업체 스스로 점검해 정산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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