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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하반기 주요 세무조사 타깃은 ‘역외탈세·편법상속’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T/F 설치, 유형별 중점관리대상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 하반기 세무조사 중점관리대상을 역외탈세와 부의 편법적 상속 등으로 꼽았다.


국세청은 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T/F’를 설치하고 우회거래, 위장계열사 운영 등을 통한 과세회피 유형을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에 대응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관련 탈세 중점관리대상은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집중 검증 및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자산가의 경우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 세금 없는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꼽혔으며, 자금출처 검증 강화 및 관련인 분석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에 대해선 고정사업장 지위회피,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를 살펴볼 방침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선 FIU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를 강화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의 편법적 탈세 및 민생침해부문과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부문에 대한 조사망도 좁힌다. 

그간 취약분야로 지적됐던 주택임대소득과 가족법인의 기업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거래에 대한 검증·관리를 강화한다.

거주자의 국외미신고소득을 조세회피처 법인을 통해 국내 우회반입, 외환 분산송금을 통한 변칙증여, 위장이민을 통한 국내재산 반출 등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루 소득에 대해선 적극적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가간 정보공조, 금융정보자동교환, 현장활동 등 역외정보 인프라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탈세혐의자의 소득·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인의 소득·소비·재산·외환거래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도 다차원 심층분석에 착수할 방침이다. 

차세대시스템(NTIS)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탈세혐의 분야·업종을 발굴해 조사선정에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집행할 계획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확대,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전자상거래 정보 수집 등이 추진되며, 고액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공개 대상확대, 출국금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징수위탁 등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산은닉 혐의자 금융정보 조회 등 제도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액은닉재산에 대해선 호화생활 혐의자 집중 추적조사, 현장수색·압류 강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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