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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조사·단속정보 찔러주고 돈봉투 돌린 세무공무원들

업무감사 청탁에, 뇌물 돌리기, 지역 세무사와 유착, 뒷돈 생태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정보를 찔러주고 수시로 100만원의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 정보를 팔고 억대 뒷돈을 받기도 했다.


13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5년~2017년 6월까지 국세청의 징계의결서 사본 265건을 중 직무 관련 범죄 101건을 추출 분석한 결과 납세자 정보를 팔아 1억2000만원의 뒷돈을 챙기고, 세금 체납정보를 66회나 조회 및 유출해 거의 100만원대 향응을 받는 비리백태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권한 악용해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해주겠다며, 12억원을 요구한 세무공무원은 700만원 수수로 파면됐고, 법인세 관련 기업 재무제표 수정해주는 대가로 세무법인으로부터 2000만원의 현금을 챙긴 직원도 있었다. 

위장가맹점 카드깡으로 탈세하는 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20회에 걸쳐 정기상납을 ㅁ받아 2350만원을 챙긴 직원도 파면됐다.

비리, 비위직원을 잡기 위한 내부통제망을 붕괴하려던 흔적도 있었다. 동료 직원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담당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감사 청탁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 등으로 징계 받은 세무공무원이 무려 68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별로는 기강위반이 400명(58.2%)으로 가장 많았지만, 금품수수 219명(31.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내부 징계는 미미했다. 

징계 받은 국세청 공무원 687명 중 공직추방(파면·해임·면직)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불과 82명(12%)으로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 전체 219명 중 70명(32%)만 공직추방을 당하고, 10명 중 7명은 국세행정 일선으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수수 내부적발로 징계대상에 오른 세무공무원 129명 중, 공직추방된 것은 단 5명(3.87%)으로, 나머지 124명(96%)은 정직·강등(30명, 23.25%), 감봉(23명, 17.82%), 견책(71명, 55%)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 검찰에 의해 외부적발된 경우엔 결과가 달랐다. 

외부서 금품수수로 적발된 세무공무원 90명의 중 무려 72.2%(65명)가 공직추방됐다. 

이현재 의원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세청이 금품수수 공무원에게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한 것은, 국세행정 청렴성에 대한 국세청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대상인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를 ‘대다수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전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은 국민을 잠재적 탈세자들로 간주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강요하고 사정의 깃발을 들기 전에, 앞서, 철저한 내부개혁으로 현재 주먹구구식 감사기능의 전면 쇄신하여 부패 근절을 실천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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