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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 달하는 부의 대물림, 연간 상속증여 60조원

최고세율 50%라지만…상위 10%의 실효세율 20% 안팎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동산 증여는 9년간 118조원에 달했다. 국내 상증세 최고명목세율은 50%지만, 실제로는 각종 공제로 상위 10%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20% 안팎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세유형별 현황’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73만6796명이 상속받은 금액은 251조56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여의 경우 210만5600명이 281조8756억원을 증여받았다.

총 상속 및 증여가액은 533조4430억원으로 매년 59조2714억원에 달하는 돈이 대물림 되는 셈이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로 상속은 사망한 고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보다 높아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각종 공제 혜택으로 인해 최고세율은커녕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상속세 기본공제는 2억원, 이며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엔 5억원의 배우자공제가 적용된다. 이밖에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6억원, 10년 합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상속받은 273만 6796명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1.9%인 5만2607명에 불과했으며, 증여의 경우 전체 210만5600명 중 45.1%인 94만9483명만이 증여세를 냈다. 상속의 경우 나머지 98.1%, 증여는 54.9%가 세금을 면제받았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낸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속의 경우 상위 10%(5262명)의 총 상속액은 46조454억원인 반면, 상속세는 10조4813억원으로 실효세율은 22.8%에 그쳤다. 

증여의 경우 상위 10%(9만4947명)의 증여재산은 137조524억원이었지만, 증여세는 22조8114억원을, 실효세율은 16.6%에 불과했다.

고액상속 및 증여의 경우 주로 부동산이 그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속세를 낸 5만2607명 중 65.9%가 부동산을 물려받았으며, 가액은 54조7314억원에 달했다. 금융자산이 17.2%(14조2691억원), 유가증권 11.3%(9조3812억원), 기타자산 5.6%(4조6626억원) 순이었다. 

증여도 부동산이 가장 많았다. 

증여세를 낸 94만9483명 중 48.8%가 부동산(63조8916억원)을 물려받았고, 금융자산 23%(30조1379억원), 유가증권이 21.7%(28조3945억원), 기타자산 6.5%(8조4785억원)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억2800만원으로, 2008년(5060만원)보다 250% 이상 증가했다. 인원은 9만9124명 줄어든 반면 상속재산은 16조9723억원 늘었다.

증여의 경우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2009년 1억630만원 2014년 1억6390만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4050만원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이해되므로 공제해주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라면서도 “100억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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