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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들 비리·기강 해이 심각”

“직원들 금푸수수에도 ‘제식구 감싸기’ 일관…처벌 강화 필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인 경영본부장이 사기죄로 해임되는가 하면 일부 직원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것이 드러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사 마케팅팀 소속 1급 직원인 A씨와 4급 직원 B씨는 지난해 5월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서 열린 ‘제9회 광양항 국제포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사관계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 사실이 적발돼 올해 6월 9일 각각 정직 2개월과 견책처분 등 징계조치를 받았다.
 
3급 직원 1명을 비롯해 5급 3명, 무기계약직 1명 등 5명의 직원들도 광양항 국제포럼 행사추진 과정에서 직무소홀 등의 사유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임원(부사장)급인 경영본부장이 사기방조혐의로 수사개시착수를 통보받아 해임됐으며,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사기죄로 불구속공판을 받는 등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상당수 직원이 비리와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아 공공기관으로서 기관 경영이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12명이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를 보면 ▲광양항 소량 컨테이너화물 처리업체 지원업무 부적정 ▲음주운전, 감사요구 불응, 무단결근 ▲항만마일리지 관련 업무소홀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 행위 ▲사옥 시설관리용역 관련 업무 부당처리 ▲경력직 신입사원 채용업무 부당처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관련 정보유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이다.
 
특히 징계처분을 받은 12명의 직원 가운데 임원이 1명 포함돼 있고, 1급 간부직도 30%에 달하는 4명에 이른다. 2급도 4명, 3급 2명, 4급이 1명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상위직급의 간부급 직원들의 직무태만이 더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공사가 중대한 직무소홀과 직무태만을 보인 직원들 상당수를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등 가벼운 조치로 일관했다”며 “부정비리와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과 비리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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