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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5년간 세무사찰 쥐어짜기…강도 세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최근 5년간 사후건수는 2012년 8726건에서 2016년 3225건으로 줄어든 반면 추징액은 806억원에서 1160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따르면, 사후검증을 통해 소득세를 제외한 세목별 추징액은 법인세 497억원에서 800억원, 양도소득세 26억원에서 101억원, 부가가치세 121억원에서 137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사후검증은 개별 세법의 규정 및 훈령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내용 등에 대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 해당 특정항목에 대한 검증하는 것이다. 

세무조사는 2012년 2230건에서 2016년 2110건으로 현상유지했지만, 부과세액은 6722에서 8096억원으로 1374억원 늘었다.  
엄 의원은 “정부는 세무조사를 세수확보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남용해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세금을 걷었다”며 “세무조사나 사후검증대상 선정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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