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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금수저, 배당으로 1억2000만원 벌어…어른보다 30%↑

세금 없는 부의 세습, 국세청 정밀조사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성년자들이 배당으로 번 돈이 성인보다 약 3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대물림 구조가 점점 급격해지고 있는 만큼 세금이 제대로 매겨지는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성인들은 배당소득으로 28조6428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45조6566억원을 신고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들은 배당소득으로 2073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1103억원을 신고했다.  

다만,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미성년자들이 배당부문에서 성인보다 30% 가량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인당 배당 소득은 9415만원인 반면, 미성년자는 1억2247만원으로 2832만원 더 벌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도 미성년자들이 성인들보다 평균 124만원 더 벌었다. 

연도별 미성년자 1인당 배당소득은 2013년 8914만원, 2014년 1억3839만원, 2015년 1억2247만원을 벌었다. 반면 성인들은 2013년 7683만원, 2014년 9487만원, 2015년 1억1311만원을 벌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미성년자들은 2013년 2015만원, 2014년에는 2013만원, 2015년 1948만원을 신고했다. 

김두관 의원은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미성년자들이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성인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자산가들의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를 통해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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