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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부처 공조해 폐기물 필리핀 불법 수출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이달 11월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국내 수출업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수사를 착수했다.

 

지난 7월 필리핀 세관은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했으며, 환경부·관세청 합동으로 이달 16일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평택시 포승읍 소재)를 점검했다.

 

합동점검결과 수출업체는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도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하는 등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21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의 반입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세청도 수사 진행과 함께 선적 대기중인 물품이 선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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