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금감원, 전북도청과 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

피해 예방교육·홍보 공동 추진…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손을 잡았다.

 

금감원은 12일 전라북도 전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윤석헌 금감원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금감원과 전라북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도 조례 제정에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제반 실무는 각각 금감원 전북지원과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에서 담당한다.

 

금감원은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 관련 콘텐츠를 전라북도가 보유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과 결합시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쉽게 노출돼있는 농·어촌 소외지역,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알려드리는 현장 맞춤형 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업무협약과 조례 제정 추진은 금융사기로 인한 전북도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금감원과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