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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퍼 사건',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무죄 판결

현대증권 사장 시절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현대증권 사장 재직 시절 주식워런트증권(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해 신속한 주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로 기소된 최경수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증권사에서 고객 주문을 접수할 때 속도차이를 둬서는 안된다는 법적 의무가 없고, 속도 차이 때문에 일반투자자와 이해충돌이 빚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최 이사장이 스캘퍼에게 일반투자자들보다 정보를 미리 제공해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1년 6월 스캘퍼 관련 혐의로 최 이사장을 포함해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그리고 스캘퍼 50여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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