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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 공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량입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 공고 및 접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중인 다가구나 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임대 대상주택이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이 시세의 30~50% 저렴한 수준이다.

 

LH 관계자는 “완성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점검을 실시한다”라며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미매각과 미분양 위험해소 및 건축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선정된 주택이다.

 

지속적인 주택확보 및 공급을 위해 올해 26일부터 필요물량 확보 시 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라 별도 공지 전까지 기존 방문접수 방식이 아닌 우편과 유선 상담을 우선 진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수요 및 특정계층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택을 우선매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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