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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031가구 입주자 모집

1인 264만원·2인 438만원 적용…월평균 소득요건 구체화
입주기간 3주 단축…기존계약자 동일 지역 재신청 제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6031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681가구, 신혼부부 5350가구로 총 6031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478가구, 지방에 2553가구가 공급된다. 5월에 신청하면 7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681가구)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과 시세 60~70%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오피스텔로 나뉘어 공급된다.

 

다만 입주를 신청할 때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꼼꼼히 살펴야한다. 소득요건에서 1·2인가구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1인264만원, 2인438만원, 3인562만원)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3인 이하 가구는 3인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일괄 적용했으나 이번 계획으로 세분화된 것이다.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해 신속하게 입주(6주→ 3주)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2차 모집은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기존 임대주택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리는 신규 신청자를 위해 기존에 입주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기존 계약자라도 타 시·군·구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호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5월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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