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가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2015 회원핵심직무 3대 패키지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강민철 주무관이 '취득세 조사실무 일반 및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해설'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회원사무소가 당면한 3대 핵심업무의 직무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련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최고의 강사진과 현장위주의 핵심실무사례 위주로 '개정세법-지방소득세신고-성실신고확인'의 교육을 실시 하였다.
교육 첫날인 27일엔 '최고전문가 해설집중실무 2015 개정세법'이란 주제로 박상진, 김겸순 세무사가, '2014 귀속 성실신고확인요령 리스크Down-보수Up비법'이란 주제로 구재이 회장이 교육을 진행하였고, 28일엔 '독립세화된 지방소득세 첫 신고요령 및 살아있는 지방세실무'란 주제로 강민철 주무관과 안연환 전 회장이 교육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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