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경비원 등 동의 없는 휴일제한…앞으로 못하게 막는다

2021.03.31 15:58:57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일 등 적용 시 근로자 서면 합의 우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주가 경비원·운전기사의 휴일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막는 제도가 추진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갑)은 31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승인 시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우선 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비원 등 ‘감시적 근로자’와 운전기사, 시설 기사처럼 대기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법률상 노동시간 및 휴일 등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규정을 두고 있다.

 

사용자가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사를 거쳐 승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용제외 승인율은 94.9%에 달한다.

 


적용제외 심사가 형식적이란 비판에 부딪히는 이유다.

 

개정안에서는 ‘대상 업무 범위’, ‘휴게시간 및 휴게시설’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거친 후에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적용제외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승인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근로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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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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