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지방세 체납자 소유 가상화폐 1억원 압류

2021.04.25 15:53: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전 유성구가 지방세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1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25일 유성구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의뢰한 결과 한 거래소에서 체납자 38명이 2억5천여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소액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20명이 보유한 1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압류 집행해 6명에게서 체납세금 1천여만원을 받아냈다.

    구는 나머지 거래소 3곳에서 알려오는 조회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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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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