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없이 앱으로 결제한다…한-인도 QR망 연내 도입

2026.04.22 17:34:20

카드보다 2%p 저렴…결제부터 투자까지 협력 범위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과 인도 간 QR코드 기반 결제망을 연동해 환전 없이 양국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연내 도입된다. 카드 결제 대비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인도 간 ‘QR 결제 연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에 동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QR 결제연동 MOU를 맺어 연내 서비스 런칭 후 한국-인도 양국 국민이 환전 없이 국내에서 쓰던 앱으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신용카드 대비 건당 2%p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국 금융 협력 범위도 확대된다. 그는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당국(IFSCA)과의 협약을 통해 인도 기프트시티 내 금융 중심지에 국내 금융회사가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한-인도 금융협력포럼’과 관련해서는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 금융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자리였다”며 “특히 자본시장 세션에서는 한국 투자자들의 인도 개별 주식 투자를 위한 양국의 지속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니르말라 시타라만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핀테크·디지털 금융 교류 확대와 인도 국가투자인프라펀드(NIIF)를 활용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도는 14억7000만명의 인구, 연 7~8%의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는 잠룡국가다.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교류 활성화, 인도 국가투자인프라펀드(NIIF)를 통한 협력 강화 등 양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며 “외교 성과가 국민의 혜택으로 직결되도록 이번 순방에서 확인한 인도와의 협력 과제들을 기민하게 정책으로 구현하고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