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기아차 입찰서 담합' 에스엠화진·한국큐빅 철퇴

2026.04.22 14:06:39

에스엠화진·한국큐빅, 현대·기아차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서 투찰가격 등 담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차·기아가 실시한 자동차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저지른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이 공정위로부터 총 2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2일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차·기아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에스엠화진·한국큐빅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인 에스엠화진·한국큐빅은 자동차 내장재 표면처리 공법 중 수압전사 공법 부문에서 합계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8월 에스엠화진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현대·기아차로부터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수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입찰 시장에서 표면처리 물량은 경쟁사인 한국큐빅이 사실상 독점 수주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에스엠화진은 2020년 6월이 돼서야 경영이 정상화됐는데 에스엠화진 입장에서는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그간 극심한 실적 부진을 만회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반해 그간 현대·기아차 입찰 물량을 사실상 독점해왔던 한국큐빅은 더 이상의 수주 여력이 없었다. 또한 같은시기 경영이 정상화된 경쟁사 에스엠화진이 저가 투찰 등 적극적인 경쟁을 펼칠 경우 낙찰가 하락 등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에스엠화진은 한국큐빅에게 현대·기아차 신차종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담합을 제안했고 한국큐빅이 이에 응하면서 해당 담합이 시작됐다는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화진·한국큐빅은 현대·기아차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실시한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5개 신차종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만나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정한 두 회사는 에스엠화진이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등 4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한국큐빅이 팰리세이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각각 수주하기로 정했다.

 

이러한 담합 행위 이후 실제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등 4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은 에스엠화진이, 팰리세이드는 한국큐빅이 낙찰자로 최종 선정됐다.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은 투찰가격, 개발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가장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각 항목별 배점은 투찰가격 30점, 개발능력 20점, 기타 10점 등으로 투찰가격 항목의 배점 비중이 약 46%를 차지한다.

 

즉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이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정한 담합 행위가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과정에서 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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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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