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곽상도 의원 '文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고발 검찰 이첩

2021.05.15 16:31:4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사건이 3개월 만에 검찰로 이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기로 지난 10일 결정했다.

공수처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가 가능한 검찰이 판단하도록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고 처리 결과를 사세행에 통보했다.

당시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수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세행은 곽 의원이 준용 씨뿐 아니라 문 대통령 가족 구성원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인격 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