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속가공 등 뿌리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은 2011년 제정 후 정체된 제도를 정비해 제조업 미래 성장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까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국회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점,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부문을 제조업의 뿌리산업으로 규정하고 관련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금속가공은 ‘산업의 쌀’인 금속 등을 다루는 필수 업종이지만,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인해 ‘기피 업종’으로 비하되고 있다.
하지만 뿌리산업은 소재‧기술공정의 다양화,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 잘 대응하면 국가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성장점이 될 수 있다.
이번 뿌리산업법 개정에서는 ▲뿌리기술 지원 범위 확대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기반 마련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범위 확대 ▲금융지원 확대 등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혔다.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타 산업 기본계획과 동일한 5년 단위로 변경하고, 정부는 뿌리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프라 중심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규정에 더하여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구 의원은 “뿌리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지만 최근 들어 뿌리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신규 청년 인력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라며 “뿌리산업의 기술, 인력, 단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뿌리산업은 3만602개사, 종사자 51만6697명이며 연 매출액은 162조원으로 집계됐다. 뿌리산업특화단지는 전국 33개 단지가 조성 중이며, 단지 내 종사자는 1만60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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