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ABC협회 자정능력 없어…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

2021.05.24 17:13:4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ABC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사무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보고서가 심각한 수준이며, 자정능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며, 정부광고 집행 시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를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ABC협회에 언론사 부수공사를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협회 측이 제출한 77쪽의 보고서 중 부수공사 보완조치는 3페이지에 불과했다.

 

이 3페이지에서는 2008년 조선일보 부수조작사건, 2013년 종편부수조작사건, 2014년 중앙일보 제휴부수 불인정 사건 등을 ‘모두 내부자가 회원사의 공사자료를 유출해 폭로한 가짜 내용’이라면서 이를 부끄러운 문화라고 평가했다.

 

나머지 74쪽은 ABC협회 개요 소개가 18쪽, ‘ABC협회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전임 회장(2008~2014) 시기 업무에 40쪽 가량을 배치했다.

 


김 의원은 “내부고발을 일컬어 ‘3대 폭로’, ‘부끄러운 문화’라고 하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라며 “문체부 조사결과 밝혀진 부수조작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가장 중요한 안건인 지국공사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협의 과정이 필수’라며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자율구성에 손을 맡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통합ABC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못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선에 대한 의지를 찾기 힘든 것은 이성준 ABC협회장의 ‘ABC의 주인은 언론매체사이며, 협회는 머슴일 뿐’이라는 뒤떨어진 현실인식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며 “자정능력을 상실한 ABC 부수공사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 근거 규정에서 배제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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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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