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주택사업 논란…참여연대, 부동산특위직 사퇴요구

2021.05.24 17:15: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참여연대가 24일 논평을 통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주택사업 의혹에 대해 영리업무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위 위원장직을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모 언론에서는 김 위원장이 본인 소유 안양 비산동 토지에 처남 등 친인척과 함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영리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며 자신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사업은 엄연히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업무이며, 사업자에 김 위원장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상 부동산특위 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거나,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금지 여부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으나,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일부 허용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토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2086.8㎡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사업으로 임대업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측은 김 위원장이 ‘사업에 대한 수익지분은 없고, 향후 사업주 여력이 된다면 즉각 처분을 원하고 있다’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이 이 사업 시행 전 토지 지분을 팔았다면 이러한 논란이 생길 여지도 없었다며 사업이 진행된 이상 김 위원장이 보유한 땅의 가치가 올라가 이익을 볼 것이 자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통해 주택 공급과 주택 금융, 주택 세제와 주거 복지 등을 추진하는 만큼 주택사업자인 김 위원장의 직무 유지는 이해충돌방지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특위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도 신뢰받기 어렵다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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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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