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 환급 쉬워진다

2021.05.25 13:58:14

관세 환급 절차 간소화…기내·선상면세점 반품도 환급 가능
정성호 “돌려줘야 할 세금에 까다로운 절차 안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0만원 이하의 소액 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 환급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 관세를 돌려받지 못했던 기내·선상면세점 반품 역시 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이러한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대상을 수출신고 생략 대상인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수입물품을 환불받을 경우 수출신고를 완료해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몰라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관세청은 관련 민원이 늘어나자 미화 1000달러 이하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없이 반품 확인 서류 제출만으로 관세를 환급하고 있지만, 법 근거 없이 내부 공문만으로 환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환급 간소화 범위 또한 1000달러 이하로 좁다.

 

지난해 해외직구 물건 반품에 따른 관세 환급은 총 2만3630건이며 환급금액은 33억4000만원으로 이중 200만원 이하 소액물품은 환급신청은 2만2199건으로 전체 환급건수의 94%를 차지한다.

 

개정안에는 기내면세점 또는 선상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 시 관세 환급 근거도 마련했다.

 

입·출국장 면세점, 시내면세점 구입품 환불 시에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기내면세점 또는 선상면세점은 법 제도 미비로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구입 장소에 따라 관세 환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 의원은 “미사용 물품을 환불할 때 관세를 돌려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당연히 돌려줘야 할 세금이므로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고용진, 기동민, 김병욱, 맹성규, 박홍근,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송재호, 양향자, 윤관석, 이규민, 이용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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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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