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스'로도 지방세·과태료 납부 가능"…간편결제사 추가

2022.03.30 07:18:47

 

(조세금융신문=감종태 기자) 앞으로는 토스(TOSS)로도 각종 지방세나 과태료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30일 지방세입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 간편결제사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토스를 통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서울시 지방세뿐 아니라 과태료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고지서도 토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페이코, 네이버, 신한플레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를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용자가 간편결제사 앱이나 서울시 세금납부 사이트 ETAX(etax.seoul.go.kr)를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바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기분 지방세 기준 19.5%인 전자고지 발송 비율을 올해 말까지 24.5%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입자 2천100만명을 보유한 토스 앱을 전자고지 서비스에 추가하면서 연간 15만건, 1억여원의 종이 고지서 송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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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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