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관세 면제…14개 품목 할당관세율 0%

2022.05.30 11:47:51

커피‧코코아 수입부가세 면제…관세 과세가격 환율 1% 인하
김치‧된장 등 가공식료품 내수용 부가세도 2023년까지 면제
돼지고기‧계란 등 할인쿠폰…1인당 1만원‧최대 20% 할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밥상물가와 주요 산업원자재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할당관세율을 0%로 유지하고, 기호품 선호가 높은 커피와 코코아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또 일부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에 대해서는 기존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출품과 같이 내수용도 2023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서민들의 많이 찾는 식품에 최대 20%을 갂아주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주재,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적용하고 할당물량도 확대한다.

 


대두유‧해바라기씨유‧돼지고기‧밀‧밀가루‧계란가공품‧사료용근채류 등 7개 품목이 적용을 받으며, 사료용근채류의 경우 기존 물량에 더해 30만톤을 추가 할당물량을 적용받는다. 돼기고기의 경우 18.4~20% 인하 여력이 생긴다.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적용‧인하하고 연말까지 적용기간을 늘린다.

 

대상품목은 나프타‧나프타용 원유(9월 말까지)‧산업용 요소‧망간메탈‧페로크롬‧전해액첨가제‧인산이암모늄 등이다.

 

커피·코코아원두 수입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이 조치로 인해 원가 약 9% 인하 여력이 발생한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약 1% 정도 낮춘다. 기존의 외국환매도율 기준을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것이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면제한다.

 

돼지고기, 계란 등을 중심으로 1인당 1만원‧최대 20% 할인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정부는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546억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하여 밀가루 가격 인상을 줄이며,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비용을 저리로 지원한다. 저리 융자는 시중금리(2.9%)보다 약 1.9%포인트 낮은 1.0% 정도다.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 지원하고, 외식업의 경우 최대 6억원, 가공업의 경우 50억원 내에서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융자 적용금리를 업체당 2.0~2.5%에서 1.5~2.0%로 0.5%포인트 내린다.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2023년말까지 10%p 상향 올린다. 예를 들어 매출 2억원이고 농산물구입비가 1.5억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액이 166만원 늘어난다.

 

어민 면세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단가(리터당 1100원) 대비 초과분의 50%를 6월부터 10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정부 각 부처들은 소관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조속히 대응 하며, 물가안정 범부처 TF–경제관계차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부처간 의견 논의·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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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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