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국회의 결산 및 예산심사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국회의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을 정부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정부의 조치 결과를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결산의 단계별 진행 절차의 기한을 앞당기고, 수시배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담았으며, 매 3회계연도마다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영기준 예산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회는 9월 1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결산 심의를 마쳐야 한다.
결산심사 기한이 촉박한 탓에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이 다음 연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시배정제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인데 모호한 규정 때문에 기재부 장관의 재량이 과도하게 행사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을 채택하고 전년도 예산을 편성기준으로 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라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면서 예산 낭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예결산 심사에 임하는 만큼 정부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국회 통제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산 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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