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일자리와 투자 등의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에 더해 ▲과세표준 5억 이하는 세율 10% ▲5억 초과 3000억원 이하는 세율 20% ▲3000억원 초과의 경우 세율 22% 등 과표구간을 대폭 조정해 법인세를 크게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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