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은 개연성만 있어도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2022.08.01 10:35:06

— 조세심판원, 자금난 몰린 사주의 기업인수 목적 명의신탁도 잠재적 조세회피로 봐
— 대법원, “다른 목적에 부수적으로라도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대표이사가 직원들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뒤 “세금 회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판 당국은 다만 행정심판 청구인인 해당 직원들의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가액을 법인 인수 시가로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법인 인수가액을 명의신탁 주식의 시가로 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일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심판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물린 국세청의 과세를 인정하되, 해당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심판 청구인 주장을 인정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심판 결정례(조심 2021구3100, 2022. 7. 13.)를 최근 공개했다.

 

심판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한 국세청 과세가 타당했음을 인정한 결정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판례는 법인 대표 개인 채무 때문에 타 법인 인수 주체로 나서지 못해 불가피하게 주식을 직원 2명에게 맡겨(명의신탁) 해당 법인 양수도 거래를 마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직간접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음을 심판 당국이 인정한 결정이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BBB과 CCC(청구인)는 지난 2008년 2월1일 전기공사・신재생에너지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AA의 직원이다.

 

AAA법인 관할 Q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20년 9월23일부터 약 40일간 AAA법인의 2011, 2014, 2015,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벌였다. 법인의 실제 사주인 DDD씨가 국세체납 등 개인채무 및 과점주주 회피 등의 목적으로 2011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AAA법인 주식 3만500주를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자신의 아내 EEE씨에게 우회증여한 정황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정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등에 따라 DDD씨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Q지방국세청은 청구인들에게 증여 받은 분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년 12월31일 이의신청을 거쳐 2021년 5월14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사주인 DDD씨가 AAA법인 사옥 신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지불 불능상태가 됐고 연대보증으로 채무불이행 상태로 본인 명의 계좌 이용과 사업이 불가능했다”며 “재산 압류 등의 위험이 있어 법인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된 DDD씨의 주식을 우리 명의로 보유하게 됐으며, 법인 인수 이후 국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자신들의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명의를 직원들에게 맡긴 DDD씨는 쟁점 주식 중 일부를 명의신탁할 당시 관계회사 FFF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였다.

 

이 회사는 국세채권을 포함한 각종 채권으로 압류할 처지였지만, 명의신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신분을 벗어나 결국 회사 자산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이 소멸됐다. 사실상 ‘제2차 납세의무’라는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DDD씨는 실제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된 뒤인 2014년 7월28일 배우자 EEE씨에게 쟁점 주식을 이전했다.

 

AAA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인수 이후 계속 증가, 배당이 이뤄질 경우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수준에 이른 점도 잠재적 조세회피 소지로 간주됐다.

 

심판원은 “사주 DDD씨가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해 청구인들의 지분만큼 배당소득이 분산되고, 그 결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에서 그만큼 더 적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 회피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 주식변동조사가 없었으면 DDD씨가 2014년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을 양도거래로 위장해 배우자 EEE씨에게 쟁점주식 중 일부를 증여한 건이 묻혔을 것”이라며 “실제 DDD씨 부부가 쟁점 주식 우회증여 증여세에 대해선 불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결국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다만 국세청이 쟁점 법인의 인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은 처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비상장법인의 양수도거래 증빙을 통상 자본금보다 낮은 가액으로 법인들이 거래되고 있고 실제 AAA법인 역시 같은 양상의 거래를 한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AAA법인의 실제 사주 DDD씨가 피인수법인 주식 양도자들과 특수관계가 있지 않은 점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특히 통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 보다 낮게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 그 인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쟁점법인의 인수가액을 명의신탁 주식의 시가로 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치는 것(경정)이 맞다는 판단이었다.

 

한편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와 무관하게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대체로 판단해왔다.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 등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다수 판례에서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실제로 배당이 실시됐는 지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에 상당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해 배당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면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할 목적을 인정(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76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7.6. 선고 2010누6090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다른 판결(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18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6.11. 선고 2007누14581 판결 등 참조)에서도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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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dipsey@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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