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범정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
수사단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소속 인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향후 조세포탈과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로부터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 등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를 신속 수사하게 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0일 서울북부지검에서 개최된 합수단 출범식에 참석해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며 “세금을 어떻게 거둬 어떻게 쓰느냐는 동서고금 막론하고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최근 국고 관련 재정범죄와 자금세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과 관련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출범됐다.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조세와 재정 범죄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라는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그간 전문 수사부서가 없어 관련 범죄 단속과 처벌 건수가 줄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2017년 176건에서 지난해 15건까지 감소했다. 조세‧관세 포탈범죄 기수 건수 역시 2020년 124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줄어들었다.
앞으로 합수단은 조세·재정범죄 및 관련 자금세탁 범죄를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수사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파견직원이 범죄혐의 포착·분석, 자금추적, 과세자료 통보 등을 맡으면 검사가 수사부터 기소, 공소유지까지 담당하는 식이다. 특히 합수단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범죄정보를 공유, 심층 분석해 범죄혐의 적발 후 수사, 불법수익 환수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합수단 출범 관련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과 직결되는 ‘태양광 사업 비리’가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13일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 결과 2616억원가량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확인, 위반 사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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