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 풀릴까?…11월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

2022.10.27 17:21:19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위해 본격 손질에 나섰다. 11월 중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고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하겠다는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2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 거래 급감, 주택가격 하락 확대, 지방 미분양 증가, PF 부실화와 자금경색 등 부동산 시장 리스크를 해속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 60곳으로 각각 집계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을,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각각 해제했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남아 있다.

 

또 국토부는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중도금 대출 상한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면서 “새로운 집에 입주해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은데, 이 기간을 2년으로 유예해 연장하는 등 실수요가 거래 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이날 기준 처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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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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