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재해재난을 당한 납세자는 3개월간 납부가 직권연장되고,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일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 1분기),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3000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 역시 3개월간 직권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 상 어려움이 큰 사업자가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수용한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131만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별도의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는 홈택스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추계액 신고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우편 고지서가 언제 오는 지 알 수 있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배송상황을 확인하거나 고지서 송달 장소를 직장이나 사업장 등 편한 장소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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