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예납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대상자는 153만명이지만,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136만명에 대해 3개월 간 직권으로 납부를 연장한다.
국세청은 8일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 창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1년치 세금에서 공제된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직권연장하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등이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경영상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간예납추계액이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30%에 미달할 경우 고지 받은 세액 대신 자신이 직접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일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해야만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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