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명은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등 관련 안내에 나섰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납부제외대상이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내지 못한 세금 중 분납 가능액은 자동으로 분납 세액으로 처리한 후 1월 초 고지서를 송부한다.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이밖에 자연재해,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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