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달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건설‧제조업자(15만명) 및 음식‧소매‧숙박업(110만원)이다.
단, 신고는 예정대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명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연장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사업상 어려워 체납한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간 압류‧매각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수출 개인사업자 5000명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국세청은 안내문에 납부기한 연장을 표기해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여러운 경우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연장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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