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강사료는 기타소득일까…종소세 개인별 유의사항 신고검증 받는다

2024.05.16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하면서 강의료 일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받았다. A씨 역시 세금 신고 시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기타소득은 가끔 생기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강의료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며 신고검증 대상에 선정했다. 그 결과 A씨는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 임원 B씨는 2022년 회사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면서 매월 고문료를 받았다. B씨 역시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고문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기에 근로소득세를 내야 했다. B씨는 국세청 신고검증 후 가산세를 내야 했다.

 

 

# 제조업자 C씨는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외국인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하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주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넣었다. 때문에 신고한 직원 수보다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높게 잡혔고,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 여부를 분석, 확인했으며, C씨로부터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징수했다.

 

 

# 의사 D씨는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모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해당 계산서를 경비처리했다. 그런데 외상물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분도 추가로 필요경비로 넣었다. 하나의 물품에 매입세금계산서로 공제받고, 신용카드로도 공제받는 이중공제가 발생한 상황. 국세청 신고검증에서 D씨는 가산세를 받아야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초 종합소득세 대상 중 115만명에게 종합소득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발송했으며, 사전안내 가운데 ‘개인별 유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신고검증에 착수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전안내 자료는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것으로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사전안내자료 외 성실신고에 도움 되는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이 있을 경우 해당 대리인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었다.

 

국세청 측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신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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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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